피청구인(=윤석열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종료
탄핵소추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불출석으로 헌재법 52조에 따라 4분 만에 종료
다음 기일인 1월 16일부터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심판이 진행될 수 있음
헌재법 52조
①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출석없이 심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