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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변론기일에는 탄핵 심판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진술했어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두 가지를 물었어요.
Q1. 국가 비상입법기구 예산을 편성하라는 내용의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냈나요?
A. 준 적이 없습니다. 계엄 해제 이후 언론을 통해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작성할 만한 사람은 김용현 장관밖에 없지만 구속돼 사실 확인을 못했습니다.
Q2. 이진우, 곽종근 사령관에게 비상 계엄 당시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해 국회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 있나요?
A.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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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 영상 증거 등 계엄 사전 모의한 정황 나타나
💬 부정선거는 탄핵 심판의 쟁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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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변론에서는 본격적인 증거 조사가 시작됐어요.
국회 측은 CCTV 영상을 틀며 국회와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해 국회를 해산하고 계엄 해제를 막으려 한 정황, 선관위에 진입해 서버를 탈취하려고 한 정황을 토대로 비상 계엄의 위헌성과 위법성을 주장했어요.
특히 선관위 진입은 계엄 선포 직후 4~5분 만에 이루어져 미리 계엄을 준비한 정황이 나타난다고 주장했어요.
→ 윤 대통령: 선관위 영상을 보고 “충분히 더 진입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았고 국회 의결 방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계엄 해제 후 바로 병력을 해산했다”고 반박했어요.
국회 측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하는 부정선거 의혹은 탄핵 심판 쟁점이 아니라”며 “민주주의를 해치는 무책임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헌법 재판관에게 “의혹 제기와 증거 신청을 적절하게 제한해 달라”고 요청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