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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아래의 5가지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그리고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인지를 기준으로 선고했어요.
➊ 12·3 비상계엄 선포
➋ 국회 침탈 및 국회 활동 방해
➌ 계엄 포고령 1호 발령
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➎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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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선고 요건:
➊ 12·3 비상계엄 선포 →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
➋ 국회 침탈 및 국회 활동 방해 →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
➌ 계엄 포고령 1호 발령 →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
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 영장주의를 위반하고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했다
➎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 →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했다
➏ 사안의 중대성 →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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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이유
절차적 요건을 위반한 이유
핵심: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라고 주장하는 국회의 탄핵 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예산 삭감 시도가 중대한 위기 상황을 만들었다고 볼 수 없다.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도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이 존재했다고 볼 수 없다.
선고 요지 전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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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을 투입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끌어내라고 지시한 것은 국회 권한 행사를 방해한 것이다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했고 국회의원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했다
각 정당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해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했다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한 점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헌법에 따른 국군 통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aside>
선고 요지 전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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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정당 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을 위반했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영장주의를 위반했다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 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 </aside>
선고 요지 전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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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이 출입을 통제하면서 당직자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 시스템을 촬영했음
선관위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한 것으로 영장주의를 위반하고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음 </aside>
선고 요지 전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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