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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로 국회의 탄핵 남발을 지적했어요. 국회가 수십 명의 공직자 탄핵을 추진하면서 국정 운영이 마비됐다는 거예요. 위헌적인 특검 법안, 예산 대폭 삭감 등도 지적했어요. 이 논란은 사실인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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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탄핵안, 예산안 심의는 법률에 명시된 적법한 절차이므로 비상계엄을 정당화 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정부와 국회의 갈등이 심화된 배경에는 국회의 책임도 커요. 더불어민주당은 여소야대 환경에서 의석 수를 활용해 탄핵이라는 강경책을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했어요. 국회는 탄핵을, 정부는 거부권을 고수하며 꼭 필요한 입법이 미뤄졌고 국민들의 피로감만 커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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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이태원 참사 당시 사전, 사후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기각 최재해 감사원장 (대통령 관저 이전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자료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
기각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김건희 여사 수사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
기각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이사진을 심의, 의결한 게 정족수 위반이라는 이유)
대통령이 아닌 장관이나 감사원장, 검사까지 탄핵 발의가 확대된 건 최근 현상이에요.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180석, 22대 국회에서 192석을 차지하며 단독으로 탄핵안을 통과시킬 수 있어요.
탄핵이 정치적 보복이나 정쟁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평가가 커요.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민주당의 습관적 탄핵 정치에는 명분도 실리도 없다”고 비판했어요.
의석수를 앞세운 민주당의 습관적 탄핵 정치가 행정부·사법부에 대한 입법부의 강력한 견제 장치인 탄핵소추권을 보복과 정쟁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 (한국일보, 24/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