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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변론기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계엄 선포의 절차와 내용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심문이 집중적으로 이뤄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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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무회의 당시를 설명하며,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찬성・반대를 명확히 밝힌 국무위원은 없었지만 전반적으로 우려를 전달했다고 설명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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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장관 증언 : (국무회의는) 찬성, 반대를 밝히는 자리가 아니었다. 이런 워딩(찬반)을 한 사람은 없었다.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이라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45년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된다면 국민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지, 외교·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클지, 추후 정무적인 부담이나 야당의 공세를 막아낼 수 있을지에 상당히 걱정했고 그렇다면 대통령을 우리가 만류해야 하지 않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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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두 재판관은 국무회의 진행 절차를 중심으로 다른 국무위원들의 국회 등 조사에서 나온 진술을 언급하면서 이 전 정관에 대한 신문을 진행했어요. 이 전 장관은 다른 국무위원들의 진술과 배치되는 증언을 이어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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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두 재판관 :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가 아닌 간담회 수준으로 인식했다’고 진술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그냥 회의지,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최상목 장관도 ‘그날 모였던 것이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진술했다. 증인은 국무회의라고 생각하는지?
이 전 장관 : 그렇다.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국무회의가 아니라면 의사정족수인 11명을 채우기 위해 뭐 하러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미루면서까지 11명이 모일 때까지 기다렸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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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두 재판관 : 오영주 장관은 ‘개회 선언, 안건 설명, 폐회 선언이 충족되지 않다고 알고 있다’고 한다. 이게 맞는지?
이 전 장관 : 개회 선언은 당연히 없었다. 안건은 김용현 전 장관이 문건을 나눠줬다고 했음. 국무위원들은 안건을 다 알고 있었다. 그리고 통상 대통령이 처음 시작하고 총리에게 의사봉을 넘기는데, 마무리는 대통령이 다시 종결을 짓는다. 국무회의를 하다가 대통령께서 (비상 계엄 선포) 발표를 하고 다시 돌아와 말씀을 진행을 했다. 발표를 위해 나간 사이에는 국무총리가 논의를 이어갔다. 국무회의 종료 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지 다양한 시각이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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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두 재판관 : 최상목 장관 진술을 보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는 것을 보지 못했고, 그 자리에서 어떤 안건 자료도 받은 게 없다’고 한다. 확실한 걸 아는지?
이 전 장관 : 김 전 장관이 총리에게 보고하는 장면은 보지 못했다. 다만 2년 넘게 재임하면서 국무회의에 100번 넘게 참석했는데, 이번 국무회의처럼 실질적으로 위원들끼리 열띤 토론과 의사 전달이 있었던 것은 처음이다. 해제 국무회의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데, 해제 회의는 불과 1∼2분 만에 끝났다. 해제 회의 보다는 계엄 선포를 위한 회의가 훨씬 실질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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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작성, 국무위원들의 서명과 관련해서도 신문을 진행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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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두 재판관 : 평상시 국무회의록에 부서*를 안하는지?
이 전 장관 : 회의록은 부서 안 한다. 국무위원들이 O, X로만 표시한다.
김형두 재판관 : 최 권한대행, 한 총리도 당시 서명을 요구받았고, 거절했다고 하는데, 왜 그날은 서명받으려고 한 건지?
이 전 장관 : 테이블 저쪽에서 서명 어쩌고, 서명 안 하고 간다는 이런 얘기가 들렸다. (내가) 서명 왜 필요하냐, 서명할 필요 없다고 얘기했다. 국무회의든, 부서가 됐든 손으로 서명하는 경우는 없고 (자기 집무실로 돌아가서) 전자적으로 서명한다. 누가,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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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이나 대통령의 국무에 관한 문서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함께 서명하는 일
→ 윤 대통령 측 “보안 요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후로도 결재할 수 있어”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았고, 부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윤 대통령은 반드시 사전에 부서가 필요하지 않고, 보안을 요하는 국법상 행위이기 때문에 사후에 전자결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회의록 작성의 책임과 권한은 행안부에게 있다고 주장했어요. 이 전 장관은 계엄 이후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 돼 회의록 작성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어요.
검찰이 작성한 윤 대통령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한겨레, 경향신문, MBC 등을 봉쇄하고 단전・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줬다고 적혀 있어요. 이에 관련 신문이 이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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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장관은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고 밝혔어요. 다만, 소방청장과의 통화는 진행했고 그 경위에 대해 묻자, 해당 내용(단전·단수 조치)이 담긴 쪽지를 대통령실에서 보았고, 국무회의를 마치고 돌아가며 안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소방청장에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한 안전을 당부하는 내용을 전했다고 답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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