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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 변론기일에는 국회 탄핵소추단 측의 입장과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을 중간 점검하고 서면 증거 조사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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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은 여인형 전 사령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검찰 조서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며 정치인 체포 지시와 체포 명단 진술의 일관성을 보여주며 윤 대통령의 체포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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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전 경찰청장 검찰 조서 내용
"전화를 받았더니 대통령은 저에게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 뒤의 5회 통화 역시 같은 내용이었다.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하다고 느꼈다”
조 전 청장은 12월 3일 오후 11시 30분께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3분께까지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총 6회 전화를 받았다고 해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계엄 당시 첫 번째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동현 판사를 포함해 15명을 불러줬고 두 번째 통화에서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 추가입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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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검찰 조서 내용
"14명을 특정해 체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직후 장관으로부터 처음 들은 게 맞다. (대통령이 평소에) 비상조치권을 사용하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해야 한다는 말을 한 것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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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진술까지 포함하면 체포 대상자의 명단이 거의 일치하고, 체포 대상자 명단이 존재한다는 점,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것은 증거로 충분히 뒷받침 된다며 그동안 정치인 체포 지시를 부인해 온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어요.
헌법재판관 조대현 변호사는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인물의 진술 조서에 대해, 피청구인이 반대신문할 수 없기 때문에, 증거로 조사하는 것은 법률에 위반 된다며 증거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반발했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퇴장했어요.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에 대해 증거 채택은 이미 4차 기일에서 논의가 끝났다고 이의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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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심판에서 검찰 조서 증거 인정이 안 될까?
윤 대통령 측은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312조 내용에 의거해서 검찰 조서 증거로 채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형사소송법 312조는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혹은 그 변호인이 해당 내용을 인정할 때만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있다고 정했어요.
→ 11일 열린 7차 변론에서 정형식 재판관은 이에 대해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되어있지만, 헌법재판소법 40조에 따르면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준용하는 것이고, 형사소송법을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다며 형소법을 완화해서 적용하기로 재판관 평의에서 결정했다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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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차 변론에서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한덕수 국무총리가 출석해 정치인 체포지시와 국무회의 적법성을 주요 쟁점으로 증인 신문이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