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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변론기일에는 국회에 병력 투입한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그리고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 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신문은 제한되었고, 증인 신문 이후에 발언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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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봉쇄 있었나 :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 진술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은 곽종근 사령관에게 지시를 받아 직접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부대원들에게 지시를 내린 인물이에요.

“국회 봉쇄 지시 받아”, “국회의원 출입 차단 의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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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대리인 : 비상계엄 당시 최초 부여받은 임무는 검찰 조서에 따르면, ‘국회 의사당 본청 및 의원회관 등 건물을 봉쇄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이 맞는지?

김 단장 : 받은 임무는 봉쇄 및 확보였다. 국회의사당과 의원회관을 봉쇄해 건물을 확보하라고 부대원들에게 지시했다.

이어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봉쇄’의 의미가 의원들의 출입을 금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메뉴얼에 따른 테러리스트 등 위협세력으로부터 국회를 방어하라는 의미가 맞는지에 대해 ‘그렇다’고 답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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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명 모이면 안 된다 지시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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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대리인 :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대통령으로부터 문을 부수고 안에 있는 인원들을 모두 끄집어내라고 지시받았고, 김 단장과 방법을 논의했다고 한다. 사실이 맞는지?

김 단장 : 당시 정문에서 몸 싸움이 있는 상황이였고, 뒤로 병력을 뺐다. 자의적으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고, 다음 통화에서 곽종근 사령관이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들어갈 수 없겠냐’고 강한 어조가 아닌 부드러운 어조로 부탁하듯이 물었고, 당시 150명이 어떤 의미인지 몰랐고, 들어갈 수 있냐는 질문에 바로 안 된다, 더 이상 못 들어간다고 답변하고 끝냈다.

김 단장 : 해당 지시에는 ‘끌어내라’, ‘국회의원’의 단어는 들어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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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어내라는 지시는 번복

한편,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지시받지 않았다는 내용은 김현태 단장이 계엄 이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내용과 달라졌어요.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김현태 단장이 화상회의를 통해 사령관의 끌어내라는 지시가 마이크를 통해 다른 부대원들에게도 전해졌다고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어요. 해당 내용을 김형두 재판관이 재차 질문하였고, 그렇게 진술했다면, 그때 당시 기억이 맞다고도 답했어요.

의원 끌어내라 지시해 :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진술


곽종근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통화로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조사됐어요. 이날 신문에서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것인지를 두고 공방이 오갔어요.

“윤 대통령에게 ‘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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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소추단 대리인 : 검찰 조서에 보면 12월 4일 밤 12시30분께 윤 대통령이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와 '아직 국회 내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들어가서 의사당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라고 (말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증인이 진술한 게 사실인지?

곽 사령관 : 그렇다.

국회 탄핵소추단 대리인 : 윤 대통령이 데리고 나오라고 한 사람이 국회의원 맞는지?

곽 사령관 : 정확히 맞다. 당시 707특수임무단 인원이 국회 본관으로 가서 정문 앞에서 대치하는 상황이었고, 본관 건물 안쪽으로 인원이 안 들어간 상태였다. 그 상태에서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말씀하신 부분들, 의결 정족수 문제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끌어내라는 부분이 본관 안에 작전 요원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의원이라 생각하고 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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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측 반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