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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심사의 적법성 논란, 왜 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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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 청구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해 왔어요. 국회가 탄핵 소추 이유에서 내란죄 항목을 철회하면서 국회에서 소추안을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반발했고요. 계엄이 단시간 내에 해제됐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탄핵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의 적법성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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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의 결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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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심판 청구는 적법하다
➊ 계엄 선포는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다 → 고도의 정치적 행위도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➋ 법사위의 조사 없이 탄핵 소추안을 의결했다 → 법사위 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이다
➌ 탄핵소추안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가 →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➍ 계엄이 단시간 내에 해제됐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 계엄 선포 시점부터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
➎ 소추 의결서에서 내란죄 항목을 뺀 것은 소추 사유 철회/변경이다 → 소추 사유의 철회/변경이 아니다
➏ 대통령 지위를 탈취하기 위해 탄핵 소추권을 남용했다 →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이상 소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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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선포는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다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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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심판은 고위 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
-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도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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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적법하지 않다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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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음
- 법사위 조사가 없었다고 해도 탄핵 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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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소추안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했다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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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 1차 탄핵 소추안은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2차 탄핵 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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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 계엄이었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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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이 해제됐다고 하더라도 탄핵 사유는 계엄 선포로 인하여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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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추 의결서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면 재의결 해야 한다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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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관계를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을 철회, 변경하는 것은 소추 사유의 철회,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되는 일이다
- 소추 사유에 내란죄가 없었다면 국회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했을 거라는 건 가정적 주장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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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지위 탈취를 위해 탄핵 소추권을 남용했다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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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했다
- 피소추자(=윤석열 대통령)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다
- 그러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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