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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심사의 적법성 논란, 왜 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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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 청구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해 왔어요. 국회가 탄핵 소추 이유에서 내란죄 항목을 철회하면서 국회에서 소추안을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반발했고요. 계엄이 단시간 내에 해제됐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탄핵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의 적법성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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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의 결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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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심판 청구는 적법하다

➊ 계엄 선포는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다 → 고도의 정치적 행위도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➋ 법사위의 조사 없이 탄핵 소추안을 의결했다 → 법사위 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이다

➌ 탄핵소추안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가 →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➍ 계엄이 단시간 내에 해제됐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 계엄 선포 시점부터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

➎ 소추 의결서에서 내란죄 항목을 뺀 것은 소추 사유 철회/변경이다 → 소추 사유의 철회/변경이 아니다

➏ 대통령 지위를 탈취하기 위해 탄핵 소추권을 남용했다 →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이상 소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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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선포는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다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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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적법하지 않다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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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소추안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했다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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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 계엄이었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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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추 의결서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면 재의결 해야 한다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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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지위 탈취를 위해 탄핵 소추권을 남용했다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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